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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활용 가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이는 부모의 직장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의 종류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부모급여(현금)와 부모급여(보육료)로 나뉩니다.
신청방법: 여기를 링크하세요
2. 가정양육시에는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예를 들어 6개월된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월 51.4만 원을 바우처로 받게 되고 나머지 차액 18.6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바우처)란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 지급되는 보육료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조건은 만0세와 만 1세 아이의 양육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5.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출생 월부터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6.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신규신청과 변경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아이 출생이후에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방법이고, 변경신청은 부모급여(현금/보육료/종일제 아이 돌봄) 3가지 서비스 중 다른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육아를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부모급여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7. 부모급여 변경 신청시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는 경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로 나뉩니다.
- 출산휴가: 출산 후 60일 동안 급여를 받는 휴가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가: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1개월 단위로 급여의 50%를 받는 휴가입니다.
9.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부모급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는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 사업장의 인식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와 사업장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의 일-가족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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